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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호수공원서 흉기 난동 중국인, 특수협박죄 징역 3년

등록 2025.11.27 14:23:27수정 2025.11.27 16: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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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선고…"살해 의도 단정 어려워"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동탄호수공원 인근 상가에서 새벽 시간 시민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협박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만한 마땅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이유가 여러 증거 등에 비춰보면 살해를 위해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당시 상황을 보면 피고인에게 살해 의사가 있었다면 피해자들을 가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협에 그쳐 살인미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협박의 점이 인정된다 "고 판시했다.
 
이어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며 "다만, 불특정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당시 피해자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동기가 없음에도 이러한 범행에 이르러 상당한 피해를 끼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오전 4시3분 동탄호수공원 인근 상가의 한 주점에 있던 시민 5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갑자기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20대)씨 등을 향해 흉기를 들고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보고 놀란 피해자들이 달아나면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코드 제로'(CODE 0·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30여 분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며, 흉기 3자루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겁을 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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