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산국립공원, 밀렵·밀거래 집중단속…내년 3월까지
![[평창=뉴시스] 오대산국립공원 사무소가 국립공원 내와 그 일원에서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불법으로 설치한 올무를 제거하고 있다.(사진=오대산사무소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28/NISI20251128_0002005658_web.jpg?rnd=20251128161700)
[평창=뉴시스] 오대산국립공원 사무소가 국립공원 내와 그 일원에서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불법으로 설치한 올무를 제거하고 있다.(사진=오대산사무소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 이순철 기자 =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은 오대산국립공원 일원과 그 인접 지역에서 자체 밀렵단속반 단속과 지자체·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엽구수거에 나선다.
또 인근 주민 대상 홍보 및 근절 캠페인, 대국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 밀렵·밀거래 단속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으로 국립공원 내 올무·창애·뱀그물·독극물 등 불법 행위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중 단속에서 공원 외 지역에서 올무 30점이 수거되는 등 불법엽구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이에 지속적인 야생동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밀렵·밀거래 근절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불법엽구(화약류·덫·올무·독극물·농약 등)를 설치할 경우 또한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수 있다.
최영찬 자원보전과장은 “오대산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밀렵·밀거래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