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지인 끌고 다니며 1억여원 가로챈 30대, 실형
수시로 폭행·협박해 피해자 심리적·정신적으로 지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지인을 수년간 폭행하고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30대가 교도소로 보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는 공갈과 상해, 사기, 공갈미수,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피해자 C(27)씨와 부산과 제주, 대구 일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은행계좌에서 1억3685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지적장애 3급을 받은 장애인으로, A씨는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된 C씨가 욕설을 듣거나 누가 화를 내면 주눅이 든다는 점을 이용해 2023년 9월 C씨에게 겁을 줘 부산으로 내려오게 했다.
이후 범행이 이어진 1년 6개월 동안 C씨는 A씨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하고, 도망가면 가족을 찾아가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으며 정신적·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부산으로 불러 일을 그만두게 된 C씨의 퇴직금까지 가로챘으며, 도박장을 다니며 C씨에게 패를 골라보라고 시킨 뒤 돈을 잃으면 행거봉으로 마구 폭행하기도 했다.
장기간 이어진 폭행으로 C씨는 구조 당시 둔부 피부결손, 허벅지 피부결손, 비관 파절, 비골 골절 등 신체 곳곳에 상해를 입은 상태였다.
A씨는 C씨의 돈을 갈취하기 전인 2023년 상반기에도 남양주시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뒤 돈을 내지 않거나 배달음식을 시켜먹은 뒤 돈을 내지 않아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2023년 8월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지인을 협박해 1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쳐 공갈미수 혐의가 추가됐으며, 2020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02회에 걸쳐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도 통행료 26만8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까지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1억원이 넘는 거액을 갈취하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고, 무전취식과 공갈미수 등 다른 범죄까지 저질러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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