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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한 계성건설 '검찰 고발'

등록 2025.12.01 12:00:00수정 2025.12.01 12: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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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시정명령 부과 후 2차례 이행독촉에도 불완전 이행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 총 4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계성건설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14일 계성건설에게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옵션공사 중 현관중문 납품' 및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세탁실문 납품'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대금 3883만3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356만7000원 등이다.

그러나 계성건설은 이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받고서도, 심의일까지 시정조치를 불완전 이행했다.

지연이자 356만7000원 및 미지급 하도급 대금 중 750만원만 지급했으며, 매달 150만원씩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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