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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형사사건' 반복 언급 광주 서구의원 30일 출석정지

등록 2025.12.01 11: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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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의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광주 서구의원이 구정 질의와 무관한 구청장의 과거 피고발 사건을 언급했다가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다.

광주 서구의회는 1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옥수 무소속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징계는 김 의원이 구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사적 사안을 공개 회의장에서 반복적으로 질의해 의회 품위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이유로 제기된 징계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의회 윤리자문위원회는 출석정지 15일을 권고한 바 있다. 윤리특위는 지난달 28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비공개 회의를 통해 출석정지 30일을 심사·의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2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김이강 서구청장에게 질의하며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김 의원은 김 구청장에게 "피고발당한 기관장으로서 답변해 달라"며 "서구의회에서는 최근 정치지도자에게 인권 감수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강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정치지도자는) 국가의 법과 제도 집행의 주체자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으로 평등사회 구현에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질의를 이어가려 하자 전승일 서구의장은 김 의원의 마이크를 끄며 "(김 의원이) 방금 발언한 성인지 감수성 내용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에 내용이 없는 사안"이라며 질의 중단을 요구했다.

마이크가 꺼진 이후에도 질의가 이어지자 급기야 전 의장이 정회를 선포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피고발' 사건은 과거 김 구청장이 선거캠프 직원 성폭행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일을 뜻한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4년 전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이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전자 법의학 감정)에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다.

윤리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정활동의 자유와 정당한 비판은 존중하되, 타인을 모욕하거나 의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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