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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고치다 7m 추락사…'안전조치 미흡' 사업주는 실형

등록 2025.12.01 10:37:20수정 2025.12.01 10: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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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안전대 미지급…항소심도 징역 10개월

[광주=뉴시스] 안전모. (그래픽=챗GPT) 2025.12.01.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안전모. (그래픽=챗GPT) 2025.12.01.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작업 지시를 시켜 노동자를 숨지게 한 50대 공사업체 사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1일 오전 8시께 전북 완주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추락사 사고에 대해 제대로 된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장으로부터 노후 지붕 교체 공사를 수주받은 A씨는 근로자 B씨에게 해당 작업을 맡겼다. 하지만 B씨는 작업 중 필요한 전선을 가져가려 지붕 위를 걷다가 채광창을 밟고 7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6일만에 숨졌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B씨는 안전헬멧과 고공 근로 추락을 막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안전대 모두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작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전 날 현장을 방문해 위험 요소를 확인한 후 이를 미리 알릴 수 있었지만 별도 조치 없이 피해자를 먼저 보내 사고가 발생했다"며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숨졌다는 결과를 봤을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원심은 이 같은 사정과 함께 사고 이후 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비록 유족 측이 수령을 거부했지만 2000만원의 형사공탁을 통해 합의에 노력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이 2심에서 추가 공탁을 시도했으나 유족이 이를 수령거부하는 만큼 원심의 형을 달리 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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