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해양사고 54.5% 겨울철 발생…동해해경청, 대응체제 전환

등록 2025.12.01 16:59: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동해=뉴시스] 동해해경이 기관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한 어선을 예인하고 있다.(사진=동해해경청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뉴시스] 동해해경이 기관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한 어선을 예인하고 있다.(사진=동해해경청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뉴시스] 이순철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기상 악화 시 출항통제와 이동·대피명령을 강화하는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기상악화로 인한 해양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동해청 지역 내 해양사고는 총 2715척 중 819척(30.1%)이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겨울철 기간에 집중 발생했다.
 
전체 사망,실종자 66명 중 36명(54.5%)이 같은 시기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겨울철 높은 파도와 급작스러운 해양기상 변화, 낮은 수온 등으로 조난사고 시 익수자의 생존여건이 악화돼 발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겨울철 해상안전 확보를 위해 “사고 발생 후 구조”에서 “사고 전 예방”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전환했다.

우선 기상악화 예상시에는 즉시 조기 대응절차를 가동하고 필요한 경우 수상구조법 상 선박의 이동 및 대피명령을 선제 발령해 조업선을 안전해역으로 이동시켜 위험요인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김성종 동해해경청장은 “동해 겨울바다는 파고바람시정이 급변하는 위험 3중 구간”이라며 “특히 동해청 관할해역은 동해퇴, 독도해역 등 남한면적 1.8배에 해당할만큼 넓어 조난이 발생하면 현장대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겨울철에는 이동대피를 통한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