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지방선거 180일 전인 5일부터 단속 강화
지자체장 행위, 정당·후보자 설립·운영 단체 활동 제한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선거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년 12월5일)부터 선거일(2026년 6월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교육감 포함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의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해당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 포함)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경남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 발생 시 디지털포렌식, 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활용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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