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농해수위 소위 통과

등록 2025.12.01 17:16: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뉴시스] 지난 9월10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발기인 대회’가 열린 가운데 김두겸(앞줄 왼쪽 다섯번째) 시장 등 참석자들이 박람회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성공적 개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지난 9월10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발기인 대회’가 열린 가운데 김두겸(앞줄 왼쪽 다섯번째) 시장 등 참석자들이 박람회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성공적 개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지역 여야 3당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시는 안효대 경제부시장과 주요 간부들이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위해 직접 국회를 찾아 농해수위 위원들을 상대로 설득 활동을 펼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 여야 지역 국회의원의 초당적 협력이 상임위 통과라는 성과를 이끌었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연내 본회의 통과가 기대된다.

특별법에는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를 비롯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 박람회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등 박람회 준비와 운영, 사후 활용 등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담겼다.

또 기부금품 접수와 수익사업 허용을 통해 안정적 재원 확보도 가능하게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정기국회 내 최종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