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마련
![[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 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9/NISI20251119_0001996645_web.jpg?rnd=20251119084631)
[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 전경.(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2018년 개발제한구역 법령 개정 이후 설치가 허용됐으나 무분별한 확산과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사례가 잇따르며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당 기준에는 3m 초과 절·성토가 필요한 토지와 평균경사도 15도 이상의 토지, 교량·고가도로·터널로부터 300m 이내의 토지, 다른 충전시설로부터 이격거리 2㎞ 미만의 토지 등에는 입지를 제한해 환경·안전을 고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급속충전기 80% 이상 설치 의무, 세차시설 개수 제한, 충전구역 대비 형질변경 면적 기준 제시 등 시설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허가 시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겠다"며 "준공 후 허가 목적 외 사용, 불법 용도변경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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