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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 환영…공정·신뢰 확보 계기"

등록 2025.12.02 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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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엔지니어링의 역할'을 주제로 엔지니어링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이해경 엔지니어링협회장. (사진=엔협 제공) 2024.06.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엔지니어링의 역할'을 주제로 엔지니어링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이해경 엔지니어링협회장. (사진=엔협 제공) 2024.06.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2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대해 "엔지니어링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공 발주시장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입찰시 발주청의 엔지니어링사업 가격 산출 내역 공개 의무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수리 간주 제도 도입 ▲엔지니어링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자를 선정할 때 산업부 고시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을 적용해 산출한 가격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발주청별 가격 산출 방식이 제각각이고, 가격의 세부내역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탓에 공공 발주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계약 분쟁도 빈번했다.

하지만 산출 가격 공개를 의무화해 발주 투명성과 가격 정당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엔지니어링협회의 설명이다.

또한 개정안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최초·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와 관련해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했다.

이밖에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 융합 엔지니어링기술 등의 개발과 보급 및 활용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협회는 지난 5월 법 일부개정을 통해 휴업신고 기준을 30일 이상으로 완화한데 이어, 이번 법 개정에도 업계 지속적인 개선 목소리를 반영했다.

개정안은 내년 6월3일부터 시행되며, 협회는 법률 시행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 또한 정비하기 위해 산업부와 협조할 예정이다.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은 "이번 개정은 엔지니어링 산업 전반의 신뢰도 향상과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협회는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법 개정 효과가 현장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회원사 지원과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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