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MS사건 변호 중 녹음파일 유출 혐의 변호인 '공소 기각'
재판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넘어선 수사로 판단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 녹취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정훈)은 2일 오후 2시 232호 법정에서 업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인 A(52)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개시와 관련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 및 공수처 공무원 관련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법 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중 공통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수사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정명석씨의 성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관련성 범죄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관적·객관적·증거적 등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며 "정씨의 형사 사건은 성범죄지만 공소 제기된 사건은 업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구성요건이 이질적이고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사를 개시해 수사받는 사람으로 주관적 관련성을 판단하는데 동일한 피해자가 관련됐다는 기준만으로는 주관적 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살펴봤을 때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법원의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개시돼 적법하다는 주장을 하지만 검사가 수사 개시 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이므로 이것만 갖고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가 적법하다고도 볼 수 없다"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서 수사가 이뤄졌고 공소 제기 자체가 법률 규정을 넘어섰다고 판단해 공소 기각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소기각 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한 수사 기관이 수사를 개시해 진행하고 공소를 재기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정씨의 변호를 맡던 중인 지난해 5월 9일 JMS 신도에게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건넸으며 같은 날과 다음 날 신도들이 노트북을 이용해 해당 녹음 파일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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