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남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 신청 15일까지 연장

등록 2025.12.04 10:55: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가격 인상분의 80% 이내 보조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 = 전남도 제공). 2025.1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 = 전남도 제공). 2025.1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도는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 신청 기한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당초 신청 기한은 11월30일까지였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은 2022년부터 농가의 생산비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선할인 판매하고,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분담해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최근 2년간 평균 비료 구매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도내 무기질비료 사용 농가는 평소 이용하던 농협에서 비료를 구매할 때 보조금이 자동 차감된 금액으로 결제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