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투자 고수익·아파트 싸게 분양" 사기범 추가 실형
"동생이 법원 직원" "구청장 찬스, 분양권 확보" 사기 행각
징역 8년 실형 복역 도중 여죄 드러나 징역1년6개월 추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6_web.jpg?rnd=20240306181910)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자신의 혈연과 친분을 이용해 경매 사업 투자 또는 아파트 염가 분양이 가능하다고 속여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사기 피해자 B씨에게 배상금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경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한다'고 B씨 등 피해자 2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각기 96억9000여만원과 1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7월부터 11월 사이 '분양가가 아주 저렴해서 2억여원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친동생이 법원 경매과에 근무하며 경매 알선 업무를 한다'고 B씨 등을 속이며 경매 투자로 원금 보장에 10~20% 수익 지급까지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동생은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아니었다.
분양 투자 사기 과정에는 '공원 내에 신축할 아파트 중 10여 채가 내가 잘 아는 구청장에게 할당된다. 분양대금을 지급해주면 선호하는 층으로 1채를 저렴하게 분양받게 해주겠다'는 거짓말도 했다.
A씨는 실제 받아 챙긴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썼다.
A씨는 이미 2012년부터 각종 사기 전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지난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나 해당 기소 전 저지른 여죄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을 속여 장기간 경매 사업 투자금,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챘다.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 다시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돈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선고된 사건 판결과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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