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자구역 콘텐츠산업 유치' 국회 토론회 개최
![[인천=뉴시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콘텐츠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2025.12.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04/NISI20251204_0002010120_web.jpg?rnd=20251204123858)
[인천=뉴시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콘텐츠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2025.12.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경제청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콘텐츠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해외 영상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뒷받침할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김락균 한국콘텐츠진흥원 부문장은 글로벌 영상 제작 인센티브 제도와 경제자유구역의 방향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들이 공격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반면 한국의 지원 규모는 경쟁국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문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기금 활용, '촬영 허가제' 도입 등을 구체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
글렌 게이너 할리우드 벤처스 그룹 대표는 "글로벌 제작사가 촬영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결국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오수재 인천경제청 변호사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제안하며 "영상 제작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인천시 조례를 신설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성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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