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또 쪼개기 논란' 광주교육청 전입금 1000억 부활
광주시·교육청 재정난 이유 1차 추경 반영키로 합의
시의회 상임위 "법정 의무 예산"… 증액안 수정 의결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 내년 본예산에서 미편성됐던 교육재정교부금 1000억원이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활했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시교육청 본예산안 심사를 통해 세입 1000억 원, 세출 1044억여 원을 각각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광주시와 교육청이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이른바 '쪼개기 편성'에 합의한 데 대해 의회가 제동을 건 셈이다. "법정 의무예산이고, 쪼개기 편성은 편법"이라는 게 상임위 판단이다.
앞서 시와 교육청은 행정협의회를 통해 시가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2026년도 법정전입금 2906억원 중 1906억원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1000억원은 내년 9월 이전 1차 추경에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었다.
2년 만에 논란이 재연된 것으로, 시는 지난 2024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약속된 1차 추경액 605억원을 반영하지 않아 교육청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2년 전 논란이 있었던 전례가 있음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쪼개기 관행'의 개선을 요구했다.
수정 가결된 예산안은 예결특위로 넘겨졌고, 예산 심의는 오는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의회 관계자는 "1000억원의 증액이 이뤄지면서 세입·세출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시와 교육청간 합의 대로 1차 추경으로 넘길 지, 상임위의 원칙론이 유지될 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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