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청라·영종·송도 콘텐츠 기업 유치 지원법 발의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이 4일 인천에 콘텐츠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라·영종·송도 콘텐츠 기업 유치 지원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또는 외국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상을 제작 제작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노무비, 임차비 등 영상제작에 소용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자구역 내 콘텐츠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K콘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 콘텐츠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도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한국 문화를 소재로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조차 해외에서 제작돼 지식재산권과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해외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경제자유구역을 갖추고 있어 영상문화복합 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지"라며 "여기에 인센티브까지 제공해 글로벌 영상제작 기업이 인천으로 몰려오도록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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