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식]군, 8일부터 9607농가에 공익직불금 지급 등
![[장성=뉴시스] 전남 장성군청 청사 전경. (사진=장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20183958_web.jpg?rnd=2024010510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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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 장성군은 오는 8일부터 지역 9067농가에 총 157억원 규모의 공익직불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경작 면적 0.1㏊ 이상 0.5㏊ 이하 농가 중 농촌지역 3년 이상 거주, 3년 이상 영농, 농외 소득·재산 요건 충족, 준수사항 이행 등 8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가구당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받는다.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농지·농업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장성군, 신규 모범음식점 6곳 지정…현판 전달
전남 장성군은 지난 3일 올해 신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을 찾아가 현판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올해 장성읍 소재 음식점 4곳과 진원면·삼계면 각 2곳 등 총 6곳을 신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했다. 기존 27곳도 재심사를 통과해 현재 장성군에는 총 33개 모범음식점이 등록돼 있다.
모범음식점은 현장 심사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생 상태, 서비스 수준, 좋은 식단 이행 등을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위생용품 지원, 환경개선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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