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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4개 노조연대와 노사협의회…13건 합의했다

등록 2025.12.16 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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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향상 등 현장 중심 대책 마련

[울산=뉴시스] 울산시교육청은 16일 접견실에서 울산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울산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울산교육청기술직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교육청지부 등 4개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연대와 하반기 노사협의회 안건에 합의했다.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2025.12.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시교육청은 16일 접견실에서 울산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울산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울산교육청기술직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교육청지부 등 4개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연대와 하반기 노사협의회 안건에 합의했다.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2025.12.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16일 접견실에서 울산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울산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울산교육청기술직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교육청지부 등 4개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연대와 '올해 하반기 노사협의회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노사협의회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처우 개선으로 균형 있는 직장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양측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해마다 상·하반기 정례적으로 열고 있다.

울산교육청과 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는 지난 10월13일 사전협의를 시작으로 부서별 안건 검토와 두 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총 18개 요구 안건 가운데 13개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된 주요 내용에는 학교 행정실 업무 경감을 위한 절차 개선이 포함됐다. 수의계약 시 제출 서류를 통합해 행정자료를 간소화하고 세입·세출외현금 4대 보험 이체 기간 변경, 인사 발령 대장 전자적 관리 방안 마련 등이 추진된다.

지방공무원의 역량과 복지 향상을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지방공무원 마음 건강 치유(힐링) 프로그램 운영, 자발적 교육훈련비 사용 범위 확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취득 지원과 선임 수당 지급 검토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인사·조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정년 도래 공무원의 전보 유예 제도 보완, 미래 인재 양성 과정 교육 대상자의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개선, 신규 지방공무원 미발령자 실무 수습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안건이 합의돼 지방공무원 근무 여건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창수 교육감은 "이번 노사협의회는 현장의 요구를 세심하게 반영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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