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접근금지 종료 7일만에 아내 살해한 중국인…'징역 27년'

등록 2025.12.18 15:18:49수정 2025.12.18 16:14: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인천=뉴시스]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 조치가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A(60대)씨가 지난 6월2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 조치가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A(60대)씨가 지난 6월2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뉴시스 6월19일자 단독보도)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18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60대)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및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격리,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5차례 연장까지 됐다"며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전에 소지한 흉기로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흉기를 구입해 쇼핑백에 은닉한 뒤 피해자에게 집 안에 있던 노트북을 가지러 왔다고 속여 문을 열게 한 뒤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26차례 가격해 살해했다"며 "범행 전후 정황, 범행 도구와 가격 행위, 횟수, 공격 강도 등에 비춰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인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의 유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아내 B(60대)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인근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39분께 A씨를 체포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신고당해 법원으로부터 지난 6월12일까지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다.

이후 약 6개월 동안 떨어져 있던 A씨는 접근금지 기간이 종료되자 B씨와 함께 살던 주거지에 찾아가 범행했다.

A씨는 범행 사흘 전에도 주거지에 찾아갔지만 B씨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웃의 연락을 받은 B씨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