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PC방 가다 대선 현수막 태운 대학생 선고유예
3명에게 벌금형 선고 유예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8/29/NISI20230829_0001351289_web.jpg?rnd=20230829140025)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다 대통령선거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대학생들에게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씨 등 3명에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때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유예 기간 2년 동안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벌권은 소멸된다.
이들은 지난해 5월30일 오전 2시8분께 경북 경산시 하양읍 행정복지센터 입구에 게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의 현수막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들은 대학교 축제에서 술을 마신 뒤 PC방에 가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활한 선거사무 관리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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