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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제한 매출 기준 완화

등록 2026.01.07 11: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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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하머니(하남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 제한 매출을 연 12억원에서 연 30억원으로 상향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입 기준 완화는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변경에 따른 조치로, 가입 기준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일원화됐다.

가입 제한 매출 기준 상향과 함께 제한도 완화돼 그동안 가맹이 제한됐던 복합쇼핑몰이나 대규모 점포 내 분양·임대 매장도 기준에 충족하면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다.

시는 가맹점 등록 후 편법으로 수혜를 받는 사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율 결정 시기인 1월과 7월에 매출액을 확인하고 연 매출 환산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즉시 가맹점 지위를 상실시킬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하머니 사용처는 기존 9000여개에서 최대 1만6000개로 늘어날 전망이며, 감북동과 춘궁동의 경우 사용 가능 업소가 5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지역화폐 운영지침 개정은 경기도 개정지침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화 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개선하고,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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