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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1월 의원 간담회 개최

등록 2026.01.08 14: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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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운영·주요 조례안 사전 점검

정선군의회는 8일 군의회에서 1월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정선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군의회는 8일 군의회에서 1월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정선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8일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1월 의원 간담회를 열고, 제31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을 비롯한 주요 의회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312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임시회 전반의 운영 방향을 점검했다. 제31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는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다.

또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과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을 공유하며, 국외출장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살폈다.

아울러 의회의 입법·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정선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안'을 중심으로 연구단체 운영 기준과 심의 절차 정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의원 발의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정선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등에 대한 사전 협의도 진행됐다.

집행부로부터는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간주예산 추가 편성 사항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원들은 주요 내용에 대해 질의하며 점검했다.

전영기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의회 주요 안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리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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