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개인 수상 홍보' 김창규 제천시장…선관위 구두 경고

김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한 민간단체에서 이 상을 받은 내용과 소감, 사진을 게시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 게시물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미치는 행위'로 보고 이같이 조처했다.
선관위는 경미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구두 주의나 경고, 준수 요청을 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입후보예정자라면 상관없으나 공무원인 입후보예정자는 업적 홍보를 할 수 없다"면서 "선관위는 공명 선거를 위한 감시활동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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