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의회, 인구비례 논란…"2년 후 총선 때 증원"
전남 2.9만 명 당 1석, 광주 6만 명 당 1석…광주, 1인당 인구 2.1배
6월 지선에선 현행대로…"'2028 총선 때 증원', 특별법에 명시해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구용희 기자 = 광주·전남 통합 선언으로 시·도 광역의회 통합도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통합의회 청사 문제에 이어 대표성과 연계된 인구비례 문제도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광주·전남 시·도의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이전 광주와 전남간 행정통합이 이뤄지더라도 광역의원 선거는 기존 선거시스템 그대로 치러질 예정이다. 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둔 상황에서 선거구 재획정이나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절차상 불가능하고 전례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간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도 지방의원 선거는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참석자들 간 동의가 이뤄졌다.
문제는 시·도 광역의원 대표성 문제로, 투표가치의 불균형 논란이다.
지난말 기준 광주와 전남 총인구는 각각 139만 명과 178만 명, 광역의원 정수는 광주 23명(비례 3명 포함), 전남 61명(비례 6명)으로, 전남은 2만9000명 당 1석, 광주는 6만 명 당 1석인 셈이다. 산출적으로만 따지면 광주가 전남에 비해 광역의원 1인당 인구가 2.1배에 달해 인구비례 원칙상 현저한 과소대표 논란이 일 수 있는 구조다.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2대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 기준과도 일부 충돌한다. 헌재는 4대 1 초과 위헌(1995년), 3대 1 초과 위헌(2001년) 결정에 이어 지난 2014년 2배 1 초과시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회 안팎에서는 전남의 현행 대표성 기준(1석당 2만9000명)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광주 광역의원 정수는 최대 48석, 적어도 35석 이상을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 일각에서는 "광주와 전남 대의기구 간의 힘의 균형이 크게 어긋나면 안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읽힌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의원 정수를 늘려 선출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2028년 4월 제23대 총선과 동시에 광역의원 증원을 위한 '특별선거'를 실시하도록 이번 통합 특별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도의회 통합 과정에서는 통합청사 문제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청사를 신축하지 않고서는 증원 여부를 떠나 기존 정수 84명을 한 자리에 수용할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양 청사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무안, 광주라는 물리적 거리도 상당한 데다 의원들의 숙의공간인 본회의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시·공간적 문제가 대두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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