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 근로자 주도형 안전문화 확산
등록 2026.02.11 09:14:05

Safe-방울 제도. (사진=인천환경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환경공단은 현장 내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근로자 누구나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참여형 안전 제도 '안전패치(Safe-방울)'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공단 대표 캐릭터 '방울이'를 활용한 제도의 핵심으로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세스에 있다고 설명했다.
위험요인 발견 즉시 주변 동료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위험장소에 안전패치를 부착해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안전패치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환경기초시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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