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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생후 42일 아들 살해' 30대 친부 징역 15년 구형

등록 2026.03.04 15: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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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생후 42일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때렸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고 불량한 점,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매우 의문스러운 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자신의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명백하게 자백하고 자수하며 뉘우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법리나 사실관계 증거를 잘 살펴 피고인이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최후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했다. 언제 어디서나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의 주거지에서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달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손바닥으로 머리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25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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