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의원과 그의 배우자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 시의원 등은 2021년 9월 고소인 C씨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은 지난해 11월 제출한 고소장에서 이들이 계약금 일부인 3억8000여만원만 지급하고 중도금, 잔금 등을 기한 내 주지 않고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시의원 측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해 계약 위반은 아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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