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 대구 중구의원들…2심도 벌금형 구형
![[대구=뉴시스] 왼쪽부터 김오성대구 중구의회 의원, 김동현 중구의회 의장. (사진 = 대구 중구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2024.03.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3/NISI20250313_0001790754_web.jpg?rnd=20250313151038)
[대구=뉴시스] 왼쪽부터 김오성대구 중구의회 의원, 김동현 중구의회 의장. (사진 = 대구 중구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2024.03.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허위 징계요구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중구의회 의원들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정세영)는 10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오성 대구 중구의회 의원과 무소속 김동현 중구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법관 정기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으로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된 뒤 검찰 의견 진술과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순으로 이어졌다.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문서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의성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장 측 변호인 역시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1심 판결이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달라"며 관대한 처벌을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 의원과 김 의장은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문서인 김효린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모르는 의회 사무과 직원에게 징계 요구서를 접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의원과 김 의장에게 각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31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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