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되찾은 범죄수익 비트코인 315억 전량 국고 귀속
시세 영향 안가게 11일 걸쳐 소량씩 매각
![[광주=뉴시스]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3_web.jpg?rnd=2024030618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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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은 범죄수익 압수관리 과정에서 탈취당했다가 되찾은 비트코인 320.88개 전량을 매각해 국고로 귀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최근까지 11일에 걸쳐 비트코인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세에 상응한 가격으로 소량씩 전량 매각했다.
매각으로 국고 환수된 금액은 315억8863만원이다.
앞서 검찰은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자 전자지갑 내 비트코인 접속권한 조회 등을 시연하는 과정에서 전자지갑 접근 권한 정보를 담아둔 휴대용 저장매체가 피싱 범죄에 노출, 탈취당한 것을 파악했다.
피싱으로 털린 비트코인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비트코인 시세를 맞추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30대 딸 A씨로부터 경찰이 압수에 성공한 320.88개다.
검찰은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한 A씨가 지난 1월8일 대법원에서 징역형과 함께 비트코인 몰수 판결이 확정되자 A씨로부터 압수·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국고로 환수하던 중 분실된 사실을 확인했다.
매달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는 휴대용 저장매체 실물 확인만 했고, 비트코인 잔고 등은 확인하지 않아 5개월째 분실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분실 경위 조사에 나선 검찰은 해당 사건 관련 수사관이 과거 허위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몰수된 비트코인이 든 금고 열쇠에 해당하는 '니모닉 코드'를 직접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허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싱 조직이 해당 니모닉 코드를 입수해 몰수 비트코인을 인출해서 빼돌린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검찰은 국내외 거래소 27곳의 자산 동결 조처 이후 지난달 16일 설연휴 중 비트코인을 찾아내 검찰이 관리하는 압수물 관리용 전자지갑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피싱 사이트 운영자와 도메인 등록 업체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 5명의 구체적인 과실이 있는지 수사와 감찰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엄정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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