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단체-근로복지공단 태백간담회, 산재 개선 촉구
"신속한 처리와 공정한 심사 절차 마련 한목소리"

10일 태백시 상장동 진폐복지회관에서 '진폐단체-근로복지공단 태백간담회'가 성덕환 공단 산재보상이사를 비롯한 공단 관계자, 황상덕 회장 등 진폐환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뉴시스]홍춘봉 기자 = 근로복지공단과 진폐 환자단체가 산재 보상 처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10일 오후 2시 강원 태백시 상장동 진폐복지회관에서 '진폐 환자단체 현안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자리에는 성덕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이사를 비롯한 공단 관계자와 황상덕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장 등 6명의 진폐 단체 회장단이 참석해 산재 보상 체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진폐 단체 회장단은 업무상 질병 처리 과정의 형평성 문제와 제도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황상덕 회장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별로 승인 처리 기간이 제각각인 것은 모순"이라며 "처리 기간 지연으로 인해 요양급여가 일부 부지급되거나, 승인 후 수개월 만에 요양 종결 통보를 받는 등 환자들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의료 인프라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황 회장은 "이달부터 태백과 동해병원에서 근골격계 질환 특진이 중단되면서 처리 기간이 6개월 이상 더 소요될 전망"이라며 "소음성 난청의 경우 직업력 입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이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환자 대표들은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형평성 확보 ▲지역 의료 인프라를 고려한 진료 지침 운영 ▲승인 전 요양급여 소급 인정 원칙 명문화 ▲승인 지연에 따른 임금 불이익 구제 ▲근무 이력 입증 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
성덕환 공단 산재보상이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태백을 찾았다"며 "공단은 지난해부터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배출 중단으로 인한 특진 인력 확보난과 보상 부서 기피 현상 등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2024년과 2025년 장성·도계광업소 폐광 여파로 산재 요양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태백지사의 근골격계 질환 처리 기간은 2025년 6월 334일에서 지난해 말 287일로 다소 줄었으며, 올해는 200일 이내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덕환 이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 보호를 위해 공단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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