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회장, 포항시장 예비후보 지지 대가 식사 제공…선관위 조사
![[포항=뉴시스] 안병철 기자 =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경북 포항시장 예비후보 지지자가 고교 동창모임에서 음식을 대접해 선관위에 조사를 받게 됐다.(사진=독자 제공) 2026.03.1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02082649_web.jpg?rnd=20260312180917)
[포항=뉴시스] 안병철 기자 =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경북 포항시장 예비후보 지지자가 고교 동창모임에서 음식을 대접해 선관위에 조사를 받게 됐다.(사진=독자 제공) 2026.03.12.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포항시장 예비후보 지지자가 고교 동창모임에서 음식을 대접해 선관위의 조사를 받게 됐다.
12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고교 총동창회장 A(50대)씨가 포항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대가로 음식을 제공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로 선관위에 고발됐다.
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6시께 포항시 북구 양덕동 한 식당에서 고교 역대 회장단 17명에게 B포항시장 예비후보 지지 발언과 함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모임에서는 회비를 걷어 식사비를 결제하려 했으나 A씨가 식사비 약 40여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전역한 군인 등이 모여 만든 모임의 회장직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후보는 이날 식당에서 인사를 하고 식사까지 하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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