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안에서 난동 부리고 대원들 폭행…벌금 500만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 저녁 울산에서 발목을 다쳐 119 구급차에 탑승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구급대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응급용품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구급대원들이 하차를 요구하자 A씨는 구급차에서 내리며 대원 2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이날 길을 걷다 넘어져 발목을 다쳤으며, 술에 취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 구급대원들의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금주를 다짐한 점, 가족과 직장 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한 점,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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