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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흉기로 찌르고 딸과 3시간 車감금…징역8년 확정

등록 2026.03.16 14:04:18수정 2026.03.16 1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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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그 딸과 차량에 감금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4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원심의 징역 8년과 5년 간의 보호관찰 명령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 오전 부산 사하구의 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과거 연인 B(50대·여)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B씨와 그의 딸 C양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약 3시간12분 동안 감금하고 C씨의 지갑에서 현금 80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이별 통보를 한 뒤 연락을 차단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전북 익산시의 한 당구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1·2심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점, B씨에 대한 사망 예견 가능성,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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