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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여친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40대, 징역 8년 중형

등록 2025.10.23 14: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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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여친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40대, 징역 8년 중형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2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가위를 조작해 날카로운 흉기로 만들어 피해자를 찔렀으며 이 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자상 깊이나 위치를 봤을 때 A씨 역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피해 보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살해의 동기를 부인하고 있는 점,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과거 이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14일 오전 사하구의 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B(50대·여)씨를 흉기로 찌르고, B씨와 B씨의 지인 C씨를 차량에 태워 다니며 약 3시간20분간 감금한 뒤 현금 8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도주했고, 범행 다음 날 전북 익산시의 한 당구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헤어진 연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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