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손배소 시작…피해자들 "의도적 재판 지연 안 돼"
피해자 1998명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
진행 속도로 공방…"지연 안 돼" VS "기다려야"
'징벌적 배상' 청구 검토도…내달 17일 2차 변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피해자 1998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3일 시작됐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는 모습. 2026.03.13.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0/NISI20260210_0002060510_web.jpg?rnd=2026021015104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피해자 1998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3일 시작됐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는 모습. 2026.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피해자 1998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3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 A씨 등이 주식회사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원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과 피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절차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원고 측 대리인은 "피고 측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사실상 답변을 하지 않고, 행정 소송이 끝나고 하겠다는 입장인데 저희는 그 취지에 대해 재판부에 알리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려 한다. 의도적인 재판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원인에 대해 피고는 조사 진행 중이라 하지만 이미 전 국민이 아는 사안이다. 기업 측에서 책임 인정 및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사건 이후 100일 동안 보였던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합산해 인당 3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피고 측 대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절차가 진행된다면 과징금 부과 등으로 인해 행정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민사소송을 서둘러 진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통상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선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함께 제기될 경우 행정소송의 결론이 나오면 민사소송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 달 주기로 변론을 진행하겠다며 내달 17일을 2차변론으로 지정하고 이날 기일을 마무리했다.
원고 측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변론기일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유출된 개인정보는 민감한 정보고, 스미싱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며 "과거 선례를 참고해 인당 30만원의 배상액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엔 징벌적 배상으로 청구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민관 합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 전 직원이 수개월에 걸쳐 고객 개인정보 33657만여건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이미 개인정보 침해 시도가 벌어졌음에도 사고 인지까지 5개월이나 걸렸다는 사실도 밝혀져 쿠팡의 '늑장 대응'과 관련한 논란도 불거졌다.
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고객들은 순차적으로 집단 손배소 제기에 나섰다. 법무법인 지향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쿠팡의 다층적이고 체계적인 보안 시스템 붕괴가 낳은 예고된 인재"라며 대응을 시사했다.
이후 김범석 쿠팡 의장은 지난해 12월 사과문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지금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4분기 실적 발표 후 열린 콘퍼런스콜에서 "이번 일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육성으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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