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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헤어진 연인 흉기 찌르고 도주한 40대, 15년 구형

등록 2025.09.18 11:09:45수정 2025.09.18 1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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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8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15년의 전자장치 부착 또는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범행 전후 행적을 살펴봐 주시길 바라며, 피해자와 합의 절차가 이뤄지지 못한 사정이 존재하지만 현재 A씨가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며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범행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죗값을 치르고 난 뒤 조금이나마 일찍 사회에 복귀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14일 오전 사하구의 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B(50대·여)씨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100만원 상당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전북 익산시의 한 당구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헤어진 연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23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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