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5개년 계획으로…하반기 중 발표"
국토부 "국토연구원에서 현실화 관련 용역 중"
"국회에서도 공시법 개정안 논의…계획에 반영"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세제당국 검토 사안"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지역 아파트 모습. 2026.03.12.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6108_web.jpg?rnd=20260312145728)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지역 아파트 모습. 2026.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4년 연속 69%로 동결된 가운데, 올해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5개년 로드맵'이 공개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엔 2023년~2025년과 동일한 69%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 19.05%, 2022년 17.2% 상승했다.
그러나 집값 급등기에 공시가격마저 가파르게 오르자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커진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이후 줄곧 동결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선 앞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되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날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현실화 관련해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통상적인 일정에 맞춰 올해 11월께 다음 해 계획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다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은 현실화 계획을 한 번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계획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그러한 내용까지 현실화 계획에 포함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공시 가격이 적정 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세 반영률(현실화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적정가격은 현행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에서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시세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시세 반영률을 통해 산정·평가된 공적 기준가격'으로 변경하고, 전국 시도 단위로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한편 정 정책관은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보유세 인상 방안으로 언급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대해선 "국토부가 정하는 사안은 아니고 세제당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아직까지 공유받은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