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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케이코어밸류 "법원 결정으로 스타에스엠리츠 의결권 행사 가능"

등록 2026.03.17 17: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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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없다"

제이코어밸류 자본금 확충으로 출자자 적격성 미충족 사유 해소

제이케이코어밸류 "법원 결정으로 스타에스엠리츠 의결권 행사 가능"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스타에스엠리츠의 최대주주인 제이케이코어밸류(옛 빅페스타)는 법원 결정에 따라 스타에스엠리츠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 102만1315주(13.05%)를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16일 제이케이코어밸류에 대해 스타에스엠리츠의 주요 출자자 적격성 심사 결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6개월 이내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한 주식을 처분할 것과 해당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현재 회사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관련 법률에 따라 국토부를 상대로 의결권 제한 및 주식처분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통지 결정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집행정지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감사하다"며 "국토부의 출자자 적격성 미충족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최대주주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2배 이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후적 재무 건전성을 확보한 만큼 출자자 적격성 미충족 사유가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타에스엠리츠는 지난해 내부 통제 개선과 재무구조 정상화를 병행해 2024년 사업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적정'을 제출하고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회사는 제도와 규정에 부합하는 정상 리츠로서의 기반을 다지며 사업 정상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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