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정감사…20억 규모 재정조치 요구
업무 부적정 사항 등 총 20건 행정상 조치 요구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8/NISI20260318_0002086439_web.jpg?rnd=2026031807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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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 총 20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하고 약 20억원 규모의 재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0년 11월 이후 추진된 부산지역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유발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부산시 교통기반시설 확충의 주요 재원이다.
감사 결과 일부 사업에서는 법정 부과 기한 내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사업계획 변경 사항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정산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전용면적별 부과율 적용이나 제외 대상 면적 산정에 오류가 발생해 부담금이 과소 또는 과다 부과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과소 부과된 16억7000만원은 추징하고, 과다 부과된 3억9000만원은 환급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구·군 등 승인기관이 사업 승인 및 변경 사항을 시에 제때 통보하지 않아 부담금 미부과 또는 지연 부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위원회는 부과 업무 부적정 사항 시정, 사업 승인 통보 체계 정비, 부과·산정 기준 운영체계 개선 등 총 20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자세한 감사 결과는 부산시 누리집 감사실시 결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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