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검사 위해 소방시설 차단, 건물 화재…시공사 벌금형
부산지법, 시공사·직원 각각 벌금 300만원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01452802_web.jpg?rnd=20240105100651)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신축 건물의 완공 검사를 위해 소방시설을 차단한 뒤 이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시공사와 A사 직원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사가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와 법인에는 각각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사가 도급한 부산진구의 한 공동주택 현장 대리인이던 B씨는 2023년 9월 완공 검사를 위해 스프링클러와 비상 방송설비 등 소방시설을 차단한 뒤 검사 완료 이후에도 차단을 해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상태가 유지되던 중 같은 해 10월8일 오후 해당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사 측은 사건 당시 건물 관계인으로 볼 수 없고 위탁 업무를 체결한 업체에 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소방시설을 차단할 당시는 검사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검사가 완료돼 필요성이 소멸했다면 차단을 해제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며 "A사 측이 건물의 소방시설 관리자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탁 관리 업체 대표와 법인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이 차단된 상태임을 알고도 방치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 등에 대한 인정할 증거가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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