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금전 문제…울산경찰특공대 간부 2명 갑질 징계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경찰특공대 소속 팀장급 경찰관들이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찰특공대 소속 A경위와 B경위로부터 각각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경위는 훈련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한 의혹을 받았다.
B경위는 부하 직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피해가 접수됐다.
A경위는 "폭행이 아니라 친근함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했고, B경위는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울산경찰청은 해당 행위가 갑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말 징계를 받고 인사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 내 갑질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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