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현동 화재참사 희생 이지혜씨, 보상받는다…조례 개정
아르바이트생이었다는 이유로 희생자서 제외
![[인천=뉴시스] 인천 중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02/NISI20251202_0002007846_web.jpg?rnd=20251202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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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1999년 인현동 참사 희생자인 고(故) 이지혜씨의 명예 회복을 위해 인천 중구 조례가 개정됐다.
구는 26일 '인천 중구 인현동 화재 사고 관련 보상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31회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참사 이후 오랜 세월 희생자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이씨가 자신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
기존 조례는 실화자와 가해자, 종업원, 건물주 등을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 조례에서는 종업원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해 이씨가 보상을 받도록 했다.
또 보상금 지급의 경우 '다만 2000년 2월1일 전 사망자에 대하여는 2000년 1월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라는 부분도 삭제했다.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는 1999년 10월30일 불법 영업 중이던 중구 인현동의 한 호프집에서 불이 나 호프집에 있던 학생 52명을 포함해 57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친 참사다. 이씨는 그동안 아르바이트(알바)생이었다는 이유로 희생자 인정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다시 한번 구청장으로서 오랜 세월 아픔을 겪어온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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