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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천헌금 1억' 강선우 구속적부심 청구…오늘 오후 심사

등록 2026.03.26 10:16:39수정 2026.03.26 1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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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 받은 혐의

법원, 지난 3일 "증거인멸 염려"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3일 강 의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는 모습. 2026.03.26.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3일 강 의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는 모습. 2026.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심문은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 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김경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뒀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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