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불법사금융 척결, '반짝 단속' 넘어 지속되려면
등록 2026.09.07 11:47:24수정 2026.09.07 12:06:24
![[기자수첩]불법사금융 척결, '반짝 단속' 넘어 지속되려면](https://img1.newsis.com/2026/09/07/NISI20260907_0002232133_web.jpg?rnd=20260907114014)
불법사금융은 연이율이 1000%를 웃돌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제때 갚지 못하면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폭로하고 대리 변제를 강요하는 '지인 추심'이 시작된다. 심지어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는 인격 살인형 추심도 서슴지 않는다.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이 견디다 못해 결국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불법사금융이 합법 금융인 것처럼 위장해 서민들을 유혹한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감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 불법 금융광고는 14만915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미등록 대부' 광고가 7만6289건(51.1%)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행히 올해 들어 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 척결 행보에는 한층 속도가 붙었다. 단 한 번의 피해 신고만으로 불법 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등을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가 구축됐다.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화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경우, 금감원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불법 업자에게 직접 통보한다. 신변에 직접적인 위해가 우려될 때는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원 보호 조치까지 제공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인천에서는 대출중개플랫폼에서 확보한 연락처를 통해 접근한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대거 검거됐다. 부산에서는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나체 사진을 요구하며 연 4만%가 넘는 초고금리를 수탈한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다. 아울러 상품권 거래로 위장한 변종 불법사금융까지 성행하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의 제도적 보완책이 한시바삐 현장에 안착해야 하는 이유다. 금감원 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신설이 대표적이다.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서민 대상 금융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조직이지만, 국회 입법 절차에 가로막혀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인데,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의 수사 대상 포함 여부가 여전히 미정이다.
정부는 더 이상 금융 취약층이 불법사금융의 늪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기존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조이고, 필요한 제도는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법 업자에게는 엄정한 철퇴를 가해 시장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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