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 한국 기업 '비확산법' 위반 제재 조기 종료…7개월 만
등록 2026.09.07 01:03:42
지난달 27일 결정…8일 관보 정식 올라가
애초 2년→7개월, 구체적 사유 공개 안돼
"생화학 전용 무기, 시리아 이전 관여 혐의"
![[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 위반 혐의로 한국 기업 JS리서치에 부과했던 제재를 7개월여 만에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 문장. 2026.09.07.](https://img1.newsis.com/2019/12/03/NISI20191203_0000439916_web.jpg?rnd=20191203072629)
[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 위반 혐의로 한국 기업 JS리서치에 부과했던 제재를 7개월여 만에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 문장. 2026.09.07.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 위반 혐의로 한국 기업 JS리서치에 부과했던 제재를 7개월여 만에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미국 연방 관보에는 지난 4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의 '한국 기업의 비확산법 위반에 대한 제재 종료(Termination of 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Act Measures Against ROK Entity)' 제하의 공고문이 사전 공개됐다.
국무부는 "비확산법에 의거해 지난 1월22일 한국 기관 '주식회사 JS리서치' 및 그 승계자, 하위조직, 자회사에 부과했던 조치를 종료하기로 지난 8월27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오는 8일 연방 관보에 정식 게재될 예정이다.
당초 제재 기간은 발효일부터 2년이지만, JS리서치는 7개월여 만에 조기 종료됐다. 국무부는 종료 사유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JS리서치는 2004년 설립된 의료·생명공학 기기 제조업체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으로서는 지난 1월 약 18년 만에 미 국무부의 비확산법 위반 제재 대상에 올랐다.
비확산법은 이란(1999년 1월1일 이후)·시리아(2005년 이후)·북한(2006년 이후)과는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등과 연관될 수 있는 일체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 제재법이다.
대상 기관·개인은 미국 정부기관과의 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지고 이미 취득한 대(對)미국 수출 허가도 정지된다.
당시 국무부는 구체적인 제재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국의소리(VOA)는 지난 2월 국무부 대변인을 인용해 생화학 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시리아로 이전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 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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