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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검침원 흉기 협박 정신질환 60대 남, 응급입원조치

등록 2026.09.09 09:27:10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가스검침원을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응급입원조치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10분께 전남광주 서구 동천동 한 아파트에서 가스검침원 5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욕설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허락을 받고 집안으로 들어온 B씨를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열린 문 틈으로 허락을 구한 B씨를 집안으로 들인 뒤 혼잣말로 욕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차후 방문을 알리고 물러나자 흉기를 들고 뒤쫓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응급입원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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