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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사각지대 노려…'마약드라퍼' 공무원 징역5년 구형

등록 2026.03.26 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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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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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마약 드라퍼(중간 유통책)로 활동한 경기지역 모 시청 소속 7급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경기지역 한 시청 공무원 A(37)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첫 재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장기간 마약 드라퍼 활동을 했다"며 징역역 5년과 추징 1480여만원, 이수 및 수강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공범으로 같이 기소된 동거녀 B(30)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 230여만원 등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본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어려운 경제적 부담 속에서 판단 착오로 범행했고 A씨와 B씨 모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됐는데 체포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죄책감과 후회로 반성하고 있다"며 "어떠한 범법행위도 하지 않고 가족 곁으로 돌아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살겠다. 처음이자 마지막 한 번의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B씨도 "큰 물의를 일으키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점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남은 생을 바르게 살겠다"고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께부터 올해 1월께까지 마약 드라퍼로 활동하면서 필로폰 6g을 6곳에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등 마약 드라퍼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약 1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수수한 혐의오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 드라퍼는 상선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 전달할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긴 뒤 장소를 알려주는 운반책을 의미한다.

A씨는 시청 업무를 통해 관내 지리와 폐쇄회로(CC)TV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악용해 CCTV가 없는 지역을 골라 마약을 수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하기도 했다.

A씨 등은 또 필로폰 약 11g 등을 보관하고 직접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5월14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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