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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체 직원 음료에 몰래 약품 넣은 여성 입건

등록 2026.03.31 17:10:49

다른 업체 직원 음료에 몰래 약품 넣은 여성 입건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기장경찰서는 다른 업체 직원의 음료에 몰래 약품을 넣은 5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0일 부산의 한 사무실에서 다른 업체 직원 B씨의 음료에 미상의 약품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음료를 마시려다가 이상함을 느끼고 바로 뱉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같은날 A씨는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음료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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