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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권 유해가스' 불법배출 단속…사업장 360곳

등록 2026.04.28 08: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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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내달 26일부터 6월10일까지 실시

경기도, '생활권 유해가스' 불법배출 단속…사업장 360곳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내달 26일~6월10일 자동차 정비업소 등 생활권 유해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정비업소 및 덴트·외형복원 업체, 인쇄시설,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 360개소다. 특히 주거지와 인접해 도민 생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대기 방지시설 미가동 및 부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유기용제·폐페인트 등 폐기물의 적정 보관 및 처리 여부 등이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불법배출은 도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범죄"라며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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